이들은 11월말 정식으로 변호사를 고용 자신들의 합법적인 허가아래 낙서작업을 해온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자신들은 1993년부터 당시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작업을 해왔다는 것.
따라서 이들의 소송은 개인적인 허가를 받은 작업이 미국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케이스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뉴욕법원은 이에 앞서 건물 소유주로서 4억 달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제랄드 워커프의 손을 들어주며 낙서철거를 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의 낙서는 철거에 앞서 11월말 회반죽으로 모두 가려진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