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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법원롱아일랜드 명물 낙서창고 철거 소송서 개발업자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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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대상으로 한 스트리트 아트는 법 아래서 보면 재산권을 침해한 낙서일 뿐.

뉴욕 롱아일랜드의 명물이 되다시피한 한 낙서 건물이 법원의 판결 아래 철거될 운명에 처했다.

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며 뉴욕 연방법원은 최근 롱아일랜드에 낙서로 가득한 창고건물 일대를 개발을 막는 긴급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개발업자는 이 일대를 철거한 뒤 약 4억달러의 예산으로 새로운 호화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판결을 내린 프레데릭 블록 판사는 판결후 자신은 '이런 작품을 사랑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지맍 판사로서 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건물에 낙서 작품을 남긴 17명의 작가들은 지난 10월10일 법원에 제소를 통해 자신들은 1983년부터 건물주의 허가 아래 벽화 작업을 해왔다면 철거를 반대해왔다.

이들은 재판과 별도로 자신들의 입장을 뉴욕시의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에 재신청할 계획이다.

일부 미술인들은 이번 판결을 놓고 단순한 낙서건물의 철거 문제를 넘어 향후 낙서미술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작업'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하고 있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11.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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