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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시의회 10년동안 금지돼온 공공벽화 활동 해제키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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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벽화 도시로 유명했던 로스앤젤레스에 벽화의 봄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옥외미술작품 활동에 대한 금지법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13대2로 금지법 해제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대신 새로운 벽화규제 방안이 도입되는데 이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절충을 목적으로 한다.

약 10년 전 벽화활동이 전면 금지된 이유는 광고주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대형벽화를 마구잡이로 그리면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번 벽화 허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광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핫 이슈이다.

다음 주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개정안 아래에서는 벽화 화가가 시에 6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면 사업 및 산업 지구에서도 벽화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단, 광고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 상업적 메시지를 담아서는 안 되며 한 벽화는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주택가의 경우에는 시에 정식 신청을 한 경우에만 벽화 활동을 승인받을 수 있다.
출처 LA Time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09.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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