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옥외미술작품 활동에 대한 금지법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13대2로 금지법 해제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대신 새로운 벽화규제 방안이 도입되는데 이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절충을 목적으로 한다.
약 10년 전 벽화활동이 전면 금지된 이유는 광고주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대형벽화를 마구잡이로 그리면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번 벽화 허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광고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핫 이슈이다.
다음 주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개정안 아래에서는 벽화 화가가 시에 6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면 사업 및 산업 지구에서도 벽화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단, 광고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 상업적 메시지를 담아서는 안 되며 한 벽화는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주택가의 경우에는 시에 정식 신청을 한 경우에만 벽화 활동을 승인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