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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티 창고 자회사 업무 부주의로 제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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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을 다루는 세계적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미술품을 유기(?)하는 사고를 쳐 뉴욕 법원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지난해 가을 허리케인 샌디가 몰아쳤을 때 심각한 업무 태만으로 첼로연주가 그레고르 퍄티고르스키(Gregor Piatigorsky)의 콜렉션이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

해당 콜렉션은 브루클린 레드훅 지역에 위치한 크리스티의 자회사 크리스티 파인아트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소송 자료에 의하면 샌디가 다가올 때 창고 1층에 콜렉션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크리스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은 퍄트고로스키 재단의 대리인인 악사(AXA)미술보험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소장품 손상피해에 대해 전보 배상 1,500만 달러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소장에 의하면 소장품은 작년 10월18일 창고에 입고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샌디가 창고를 덮쳤다.

창고 건물은 정부 당국이 발표한 허리케인 샌디의 최대위험 지역인 부둣가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콜렉션은 1층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다.

샌디가 몰아친 다음날 크리스티는 ‘직원이 창고를 조사했고 콜렉션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손상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크리스티 미술품보관 서비스는 아직 법원의 호출을 받지 않은 상태로 해당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08.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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