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 아래에서는 투자기회 촉진대상이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 투자자들로 제한된다. 또는 연간 수입이 10만 파운드(1억7천만원) 이상이거나 순투자 자산이 25만 파운드(4억 3천만원)인 개인 고수익자에게 투자 장려가 허용된다.
미술관련 투자는 아니었으나 최근 비주류 투자풀(Pooled investment) 상당수가 실패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금융감독청이 이를 막기 위해 조취를 취한 것이다.
해당 금지법은 개인투자자 대다수가 부적절한 투자 유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투자시작 지점이 100만 달러(11억원)인 아트펀드(Fine Art Fund)과 같은 주류 예술 기금에는 영향이 적으나 보다 소액 규모로 운영하는 미술 관련 중소기업에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 클럽과 같은 비기금·비공식 구조의 공동 투자가 성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