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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강력폭풍 샌디 보험사도 휩쓸어 보험방식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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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허리캐인 샌디가 뉴욕을 덮친 후 미술 보험의 규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뉴욕의 A존(Art zone)은 미술집중구역이다. 현대미술을 다루는 화랑들이 모여 있는 챌시, 브루클린의 레드 훅,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 등 미술 저장고와 미술 작업실 등이 군집해 있다.

허리캐인 샌디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은 350억 달러(약40조원)이며 이 가운데 미술쪽 손해액은 2~3억달러(약2233~3350억원)에 이른다.

미술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보험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잇달아 일어난 자연재해의 강도와 횟수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 규정을 바꾸고 있다.

보험사들은 뉴욕의 홍수지도를 참고해 보험 규정을 재정립하고 있다. 지난해 악사(AXA)의 미술품 피해보상액은 3,600~3,800만 달러(402억~424억원). 악사의 미술보험은 이제부터 지하에 보관된 미술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자연 재해가 미술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홍수나 지진 등의 특정 조건을 제외하거나, 공제율을 높여 손해배상 최소 규정액을 높이거나, 보험 프리미엄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출처 ART new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08.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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