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는 파산선언 이후 미술계가 궁금해 하는 소장품 행방을 Q&A로 소개했다.
우선 이들 소장품이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디트로이트시의 관재인인 케빈 오어 변호사는 파산신청에 앞서서 앞서 소장품 매각을 요청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파산신청을 한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법정에서 소장품 매각을 포함한 재건 계획을 새로 승인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파산한 시 정부를 대신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자산 배분권을 정하는데 이 때 미술품만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컬렉션을 보호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시는 1988년 관리 규정을 바꿔 미술관 운영을 비영리단체에 맡겨왔다.
따라서 이 단체가 미술관 소장품이 시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뉴욕의 파산관련 전문변호사인 리타드 리빈을 고용해 이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