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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동성법 판결로 동성결혼자 많은 예술계 세금 혜택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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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회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가 신장하면서 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도 덩달아 신장되고 있다. 최근 내려진 미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 결혼을 한 미술품 수집가, 아티스트, 딜러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6월26일 미연방 대법원은 소위 '도마(DOMA)'로 불리는 연방법인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망인 에디스 윈저는 소송에서 그녀가 사망시 생존한 처에게 남기는 모든 자산에 대해 연방 주정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의 법은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만 도마가 다스리는 연방법은 인정하지 않아 윈저에게 363,053달러(약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성기혼자에게 1,000여개 이상의 연방 혜택이 열렸다.

동성 결혼한 미술품 소장가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혜택은 배우자가 미술품을 상속할 경우 연방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술가를 배우자로 둔 미망인은 이제 사망 예술가의 저작권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이혼시 예술품을 교환하는 동성 배우자들의 경우 자본소득세에서도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동성 커플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로 이주할 경우 연방 혜택이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07.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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