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벽화 도시를 자처해온 로스엔젤레스 시는 벽화 예술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래피티와 상업적 사인을 분리해 다루는 정책을 펴왔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기업이 시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로스엔젤레스 시는 이에 대항해 2003년 사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벽화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벽화금지법의 철폐 움직임은 이 법정 공방이 끝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법적으로 벽화를 금지했지만 개인 재산에 속한 벽화는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벽화 법안의 골자는 벽화활동 대상에 단독 주택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300여점의 기존의 벽화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제이다.
벽화활동 관련 규제안은 시의원과 변호사가 검토중에 있다. 새로운 벽화는 해당 장소에서 2년간 관리될 수 있지만 벽화가 그려진 재산이 판매되거나 대대적으로 보수될 때에는 등록이 해제돼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