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가 지방세의 일종인 고정자산세를 부과한 것은 도쿄 세타가야구 사쿠라신마치(櫻新町)의 상점가에 서 있는 사자에상 일가의 동상.
이 동상은 작년 3월 만화탄생 65주년을 기념해 이 지역이 상점가 진흥조합이 거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것이다.
도쿄도는 동상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이지만 개인, 단체 소유로 사업 진흥이나 PR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라는 것. 이로서 이 조합은 1년분 59만엔을 납세하게 됐다.
반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한 인쇄회사 앞에 세워져 있던 만화 『가면의 라이더』주인공상은 과세를 면하게 됐다. 2003년에 세워진 이 동상은 그동안 세금을 내고 있던 이 회사가 쓰나미에 떠내려가고 동상만 남아 현재는 가설 상점가 앞에 옮겨놓아졌는데 이는 지진재해 이후의 면세 대상에 포함된 것.
과세 비과세는 이른바 공익성의 문제인데 이처럼 애매한 잣대를 가지고 상점가 진흥을 위한 동상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