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를 맞은 디트로이트시가 150억달러(16조8,675억원)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미술관 소장품을 경매에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디트로이트 아트인스티튜트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이곳은 미술관 건물, 소장품 그리고 부지 등은 디트로이트시 소유이며 미술관 자체는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감독하고 있다.
시의 위기 관리사는 시 자산인 미술관 예술품을 시가 판매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미술관의 수준을 고려하면 걸작 몇 점만으로도 수백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술관측은 시가 미술관과 맺은 운영협정에 따르면 소장품확충 목적이 아닌 경우 미술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위기 관리사가 주장하는 대로 미국 파산법 9장에 의거해 채무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술관쪽의 근거가 되온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