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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작가 길거리 벽에 스프레이작업 이유로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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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유지와 사회 청결을 국가 차원서 강조해온 싱가폴이 스트리트 아트작가의 스프레이 작업을 처벌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AFP에 따르면 싱가폴 법원은 올해 26살의 사만타 로에 대해 도로와 건물 벽의 스프레이 칠을 해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사만타 로는 싱가폴 시내 6곳의 도로와 건물 벽에 ‘my grandfather road' ’my grandfather building'이라는 스프레이 작업을 해 기소됐다. 이 기소에 대해 그녀의 스프레이 작업은 예술 활동의 일환이라며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의 청원활동을 펴 1만5천명이 서명에 가담하기도 했다.

싱가폴은 공공건물과 시설에 500싱가폴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형과 최고 2년형을 받게 돼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크리스토퍼 고 판사는 그녀가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한 사실을 밝히며 구속형이 아닌 사회봉사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만다 로의 청원에 참가한 한 싱가폴 네티즌은 ‘정부는 한편으로는 예술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거리예술 조차 밴달리즘 취급하고 있으니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희문했다.

싱가폴은 2010년 지하철을 훼손한 스위스 인에게 구금형과 태형을 가해 세계적인 주목을 끈바 있다.
출처 AFP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05.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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