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면 영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무연고작가의 작품이나 저작자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선불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업규제 개혁안에 대해 제한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즉 무연고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영국박물관장 회의가 추산하는 바에 따르면 법안에 해당되는 무연고작가의 작품만도 5,000만 점에 이른다.
개정안 찬성측은 수많은 무연고작가 작품에 대해 일일히 저작권을 지불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기업혁신기술 부처는 무연고작가 작품에 대한 저작료 면제는 불공정하며 저작품의 시장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부결에 따라 많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유산 부문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문화기관이 무연고작가의 작품을 서적이나 잡지 등에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저작료 지불이 면제된다. 하지만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박물관의 경우는 사전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