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티는 상하이 시정부와 크리스티 상하이 유한공사와 사이에 중국내 어느 곳에서든 경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크리스티는 경매 업무는 물론 경매작품의 수출입、미술품 컨설팅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 합의사항에는 당분간 크리스티가 중국미술품 경매를 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크리스티의 올가을 상하이 경매에 중국미술을 제외한 근현대 미술과 보석, 시계 등의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247년 역사의 크리스티는 지난 1994년에 상하이에 처음 사무실을 개설한 이후 세계미술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을 들여왔다.
크리스티는 이번 합의서 체결에 관련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중국 대륙의 컬렉터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http://www.artdaily.com/index.asp?int_sec=2&int_new=6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