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의 후원자들은 그동안 미술관을 방문할 때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입장료로 지불해왔다. 그런데 후원자들은 입장료가 25달러인 것처럼 믿게 하도록 미술관이 잘못 가이드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술관은 문제의 금액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권고'라고 표기만 할 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소송에는 제3자 웹사이트에도 권고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물론 이미 무료입장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입장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조건으로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점도 포함돼있다.
미술관측은 방문객에 대한 기부촉구 정책이 이미 40년간이나 지속된 온 것으로 이번 소송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메트로폴리탄은 1893년 제정된 법에 따라 시로부터 재정지원과 임대료를 면제받는 대신 모든 시민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5일, 이틀 저녁은 무료로 개방해야 할 의무를 져왔다.
1970년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들의 입장료 자유결정권이 명시된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
BBC에 의하면 작년에 메트로폴리탄은 운영비의 약 11%를 입장료로 충당한 것으로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