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물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의 근현대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949년이후 작고화가작품 출국제한 감정표준(1949年后已故著名书画家作品限制出境的鉴定标准)'를 발표해 유명 근현대작가들의 작품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왔다.
이번 추가조치는 2001년 이후 많은 유명작가가 작고한데 따라 이들 작품의 보호를 위해 새로 관련 규제를 보충한 것이다.
아트론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미술시장에 오른 우관중의 작품은 총 5,112점이며 거래액 총액은 52.1억 위안에 달했다. 또한 낙찰률은 71.96%였다.
베이징 이룽(艺融)국제경매유한공사 상무이사 장웨이(蒋伟)는 우관중의 컬렉터는 주로 중국 내부와 동남아에 집중돼있어 이번 규제가 우관중 작품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