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 뉴스 페이퍼에 따르면 작품의 판매에 따른 추급권(droit de suite, 재판매권) 조항은 최근 중국 국무원의 저작권법 개정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에서 세계적 수준의 저작권법은 지난 1991년에 발효되었다. 작가들 작품이 경매 등에서 재판매될 때 작가의 권리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추급권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60개국이 인정하고 있으나 동양권에서는 아직 도입된 나라가 없다.
중국 당국이 추급권을 인정하려는 데에는 작가의 권익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향후 중국 미술이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 상정된 새 저작권법이 승인되면 제정되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