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민일보에 따르면 국가문물국과 세관청이 공동주관해 지난달 말 막을 내린 ‘중국문물 수출입관리 60주년 성과전’에 따르면 지난 1952년 문물수출입 심사기구가 성립된 이래 60년간 1백만건이 넘는 진귀한 문물의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한다.
문물수출입허가제도는 세계 각국이 자국이 문화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채택한 일반적인 제도로 중국 역시 1952년부터 베이징을 비롯해 톈진、상하이、광저우에 문물수출입감정기구가 설립됐다.
80년대의 특징은 중국 유물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며 중국내에서 문화재 관련 범죄가 대형화、집단화된 것. 이에 따라 1993년 6월부터 중국 국가문물국은 문물수출입 책임감정원제도를 마련해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2011년까지 13차에 걸친 책임감정원 시험이 실시되면서 이를 통해 배출된 133명의 문물수출입 책임감정원이 활동중이다.
이런 제도정비를 배경으로 1998년 영국으로부터 3,000여건의 밀수 문물을 회수했으며, 2011년에는 도굴된 오대왕처직묘 채회부조무사석각(五代王处直墓彩绘浮雕武士石刻)를 비롯한 14건의 불법유출된 중국 문화재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특히 미국과는 2009년 1월 불법유출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공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술품과 문화재의 해외밀수를 적박하는 비율은 전체의 10%에 그치는 것으로 전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