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타임즈에 따르면 217개 회원기관을 거느린 관장협회는 지난달 30일 박물관이 고대유물을 입수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에 대한 공식설명을 협회(AAMD) 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윤리지침에 새로 포함시켰다.
협회는 지난 2008년 사이트에 유물등록부를 개설하고 회원 기관들은 새로이 획득하는 고대 유물의 사진과 정보를 올려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강화된 지침은 유물의 기원 국가나 관련자가 소재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AAMD)의 윤리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침을 위반하는 회원기관을 배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