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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전 외화벌이 위해 만든 모조품 중국국내시장 돌아오고 있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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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당국이 경매를 포함한 미술품거래에 공정제도에 애쓰는 것과 달리 과거의 마이너스 유산이 업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 눈길을 끈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경제종합지 동방조보(东方早报)에는 근래 외국에서 찾아오는 미술품들이 중국 국내에서 주목을 끄는 점에 착안해 해외를 경유한 가짜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경매시장 뿐아니라 해외미술 경매회사에서도 진위가 의심스러운 작품이 거래된다는 것. 한 예로 해외의 한 경매회사에 거래된 중국 청대의 용문도자기는 용의 발톱이 얼굴쪽을 향하고 있으나 이 시대 제작된 도자기에 이같은 사례는 없다고 했다.

동방조보는 해외에서 거래되는 중국미술품중 10% 정도는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 작품이 해외의 경매낙찰기록을 가지고 중국 국내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지난 20년동안 가짜는 외국 경유로 중국내에 들어와 경매도록의 표지나 뒷면을 장식되는 일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경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같은 일은 과거 20년전 중국이 벌인 모조품사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90년대의 0여년에 걸쳐 중국업계는 문물복제 전성기로 고급 모조품을 만들어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런데 이제 중국내 경매시장이 활기를 맞으면서 이들 가짜가 해외의 소규모 경매회사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본토 컬렉터의 속을 썩이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더욱 부추키고 있는 것은 현행 경매법 제61조에 경매인, 위탁인에 대한 진품보증불가 조항이다. 이 조항은 경매인 또는 위탁인이 경매전 경매품의 진위를 보증할 수 없음을 밝히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중국경매법에 이 조항이 삽입된 것은 20년전 중국에 경매사업은 새로 뿌리를 내릴 때 업계정착과 확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되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경매시장 발전에 족쇄가 되고 있다.
출처 东方早报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02.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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