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3일 공판을 열고 헝가리 유명컬렉터의 상속인과 그의 친척들이 제기한 소유권 분쟁의 심리를 갖었다. 이 소송에 관련된 작품은 엘 그레코를 비롯해 반 다이크, 벨라스케스, 르누와르, 모네 등 거장들의 작품 40여으로 시가로 치면 1억달러(약1,075억원)에 이른다.
원래 이 홀로코스트 관련소송은 헝가리에서 제기됐으나 헝가리 법원이 소장품의 원상회복 판결을 내리지 않자 원고가 헝가리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 법원으로 옮겨온 것이다.
헝가리 정부측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미국 관할이 아니므로 헝가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 수석판사 역시 미국 법원과 사건의 소송제기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원고측 변호사는 원고중 몇 사람은 미국인이고 헝가리 법원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미국법은 국제적 홀로코스트소송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측은 게슈타포가 상속소장품을 압수해갔으며 나치에 부역한 헝가리 정부 및 소비에트군도 소장품을 약탈해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