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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당국 경매를 둘러싼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방안 마련 적극 개입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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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행정관리총국은 경매감독관리법(拍卖监督管理办法)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런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새 관리법은 현행 경매감독관리임시정책과 비교해 위작경매、담합경매 등 경매시장의 신용 하락과 규정 위반을 엄금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 내용이 포함돼있다.

공상총국은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중국내 경매회사들에 대해 구체적인 금지 사항을 하달한 것이다. 금지 항목을 보면 뇌물을 이용한 업무 쟁탈, 경매 공고 등의 거짓 홍보, 날조나 거짓정보 유포로 타 경매회사의 신용 손해, 경매회사 직원신분으로 위탁대리 경매, 자체기획 경매에 본인 소장품이나 재산 권리를 내놓는 행위, 무자격 경매사를 고용해 경매를 진행하는 일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다른 경매회사의 신용에 손해를 입히거나 무자격 경매사를 고용해 경매를 진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만 위안(약17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경매인들 또는 경매인과 경매회사 간에 내통 행위나 비공식적인 거래가 약정 등의 행위도 금했다. 아울러 경매회사가 위탁인의 비밀요구를 위반하고 경매작품의 최소 보장가를 누설하는 것도 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지난 한해 중국경매시장에서 약 70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관련된 피해금액은 3,100만 위안(약53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人民日报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3.01.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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