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전시회를 위해 외국 등지에서 빌려온 회화나 조각 작품이 파손, 도난 당했을 때 나라가 나서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문화청은 작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미술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억엔 이상의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빠르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술 전시의 경우 주최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작품 평가액의 0.25%. 하지만 최근들어 미술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호 전시의 경우 작품 평가액만 4천억엔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테러나 자연 재해 등으로 보험요율도 인상돼 9.11 테러 이후에는 보험료가 두 배로 뛰기도 했다. 따라서 전시회 하나에 보험료 부담이 수천만엔에서 수억엔까지 오르기도 한다.
이번 보상 제도는 50억엔 이상의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삼아 손해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 제도이다. 국가는 국가부담의 상한을 950억엔으로 할 방침이라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