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술관회 회원인 테오도르 그뤼네발트씨와 퍼트리셔 니콜슨씨는 미술관의 입장료 정책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관람객들을 속여 입장료를 사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어른 25달러로 돼 있는 입장료는 사실 자발적으로 내는 권장 사항일 뿐인데 꼭 내야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다.
미술관과 뉴욕시의 계약에 따르면 1970년대 이전에는 무료 개방 혹은 일주일에 며칠만 입장료를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입장료를 자발적으로 내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또한 그뤼네발트와 니콜슨씨는 관람객 360명을 대상으로 입장료가 자발적임을 알고 있었냐는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5%의 관람객이 입장료가 의무사항인 줄 알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미술관 안내데스크에는 '입장' 아래에 '자발적 사항'이란 글자가 아주 작게 기입되어 있으며 '전시비용 마련을 위해 입장료를 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도 곁들여져 있다. 하지만 이 문구는 1970년대 자발적 입장료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입장료는 원하시는 만큼만 내세요' 라고 되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뤼네발트와 니콜슨씨는 미술관에 이런 애매한 문구가 관람객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의 대변인 해롤드 홀즈는 이번 사건을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