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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작가 이리나 이오네스코 누드사진모델이었던 딸에게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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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페적이고 신비한 분위기의 누드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이리나 이오네스코(Irina Ionesco)가 자신의 사진 모델이었던 딸과 법정 공방중이다.

리베라시옹紙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여배우 에바 이오네스코(Eva Ionesco)는 1970년대에 어머니인 이리나가 찍은 자신의 에로틱한 사진들을 유포하지 말도록 파리 법원에 요청했다. 문제의 사진들은 에바가 4살에서 12살 사이에 찍은 것으로 예술 표현의 한계를 놓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에바는 20만유로의 배상금과 모든 사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반면 어머니인 이리나는 사진작가의 판권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에바측 변호사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논하기 이전에 '4살짜리 아이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찍은 사진'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물 스타킹을 신고 여성을 노출한 아이를 찍은 사진들은 그 외설성으로 보아 플레이보이紙나 펜트하우스에 실린 최악의 사진들에 버금간다' 고 강조했다. 또한 '그 시대에는 아직 소아성애자 조직망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아이의 성장기가 송두리째 도둑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바의 고발에 대해 이리나측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50대 여성'이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일종의 적개심'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에바를 '돈이 되는 일이면 동의'하는 기회주의자로 규정, 에바 자신이 지난 2006년에 캘리포니아의 한 출판사에 사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많이 팔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편 영화 <리틀 프린세스Little Princess> 로 지난해에 감독에 데뷔한 에바는 어린 시절 포르노에 가까운 선정적인 포즈로 사진을 찍어야했던 자신의 개인사를 고스란히 영화에 담아내 화제가 된 바 있다.
출처 Liberation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2.11.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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