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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마보다 달러를 더 추구하려는 사찰들의 상업화로 중국 당국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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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최근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색적인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사찰주식의 판매 금지법.
아트 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몇몇 유명 사찰들이 주식 시장에 상장해 기업체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당국은 이와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산당 주도하의 자본주의'라는 비야냥을 들을 정도로 중국 사회는 우경화됐는데 사찰의 상업화 역시 상당한 정도이다. 일부 사찰에서는 향 하나가 300위안(약 52,000원)에 팔리는 지경이다.
주식시장 진입을 시도중인 사찰은 중국 불교의 명산으로 꼽히는 산시성의 오대산(五台山), 저장성의 보타산(普陀山), 안휘성의 구화산(九華山) 등의 사찰들이다. 이 대해 중국 정부는 지방에 대해 사찰 상업화 규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전반적인 예상은 정부 규제의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은 근래 30여년동안 동안 격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특정 부분에 대한 힘의 집중 방지와 균형 유지라는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아울러 사찰 등 종교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재정 마련을 위해 주식 거래에 뛰어들려는 사찰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22일 중국정부는 종교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행위에 가담하는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경고했지만 이 역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상업화와 부당이익 간의 관계 및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달마보다 달러’가 현실이 된 중국 종교에서 1,500년 된 한 유명 사찰은 사찰명으로 고유 등록상표까지 한 수익사업체로 변신했다.

출처 Art Daily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2.11.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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