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프랑스하원 금융위원회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부유세 징수대상에 미술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퐁피두센터를 비롯한 프랑스 최고의 미술관들이 일제히 나서서 정부에 대해 역사적 수집품들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예술계의 기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의 편지를 보냈다.
텥레그라프에 따르면 예기치 않은 거센 반발에 직면한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유럽 1 라디오채널에 나와 5만유로(약720만원) 이상의 미술작품을 재산에 포함시킨다는 당초 구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해당 안을 오전중에 철회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의 부자세 포함안'은 좌파 성향의 크리스티앙 엑커 하원의원이 2013년 예산개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 프랑소와 미테랑 前대통령이 1982년 추가부담금 법안을 적용한 이후부터 미술품은 법안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현재 부자세에 포함되는 항목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이다. 소득세 이외에 130만 유로(약18억8,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에 대해 0.25%의 가산세가 붙는다. 3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두 배인 0.5%의 세율로 계산된다.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75%의 세금을 적용해 이미 부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은 긴축 예산안을 구성할 추가 세금인상 방안을 모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