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칭네트(北青网)에 따르면 지난 19일 베이징 시의 시공상부, 시상무위, 시 문물국의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참가한 가운데 관계자회의가 열려 '경매위반행위 협조처리시스템'을 확정했다. 이는 이들 3관련부서가 협력해 법률에 근거한 경매감독관리 조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3개부서는 앞으로 반 년마다 회의를 개최해 경매감독 관련사황의 통보, 필요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연구 및 토론 그리고 그 밖의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회의 위원들에게는 경매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도 연합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