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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게티 미술관과 소유권 공유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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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정부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 폴게티 미술관과의 긴 법정싸움을 끝내자는 제안을 했다. 제안은 《승리의 청년》으로 알려져 있는 2,300년 된 청동상에 대한 권리를 나눠갖자는 것. 이탈리아가 게티미술관이 불법적인 아트딜러를 통해 이 청동상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미술관측은 이를 부정해왔다. 청동상이 발견된 인근의 마르케 자치단체장은 이번에 게티와 자기지역간의 '문화 교류'를 제안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제안 내용에 대해“훌륭한 미술관과 이탈리아 국민 그리고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 관계자는 이 제안에 대해 법적 과정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2005년 이탈리아는 게티의 前고대유물 큐레이터 매리언 트루에 대해 불법 작품의 이유로 벌금형에 처했으나 이 건은 작년에 기각된 바 있다. 이는 2007년 게티측에서 40점의 작품을 이탈리아에 반환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청동상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4.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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