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빌려온 미술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손실의 일부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전시회에 있어 미술품 손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성립됐다. 작년 가을부터 입법절차를 밟아온 이 법은 얼마전 참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1년 미국 동시테러의 영향으로 전시회 주최측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국가가 부담하는 50억엔 이상이 손해대상이 되며 국가 부담은 총액 950억엔이 상한으로 예정돼 있다. 이법은 늦어도 6월초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