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킬랄라 파인아트社가 데달루스재단을 뉴욕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데달루스재단은 추상표현주의 화가인 로버트 마더웰(1915-1991)의 유작을 관리, 소장하며 작품 판매와 저작권 이용수익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2007년 데달루스가 마더웰의 진품이라고 인증해주어 65만달러에 구입한《스페인 비가(Spanish Elegy)》(1953)에 대해 다시 위작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는 것. 당시 작품을 조사했던 데달루스 임원은 마더웰의 카탈로그 레조네에도 해당 작품이 포함될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다. 재단 변호인은 데달루스가 비영리재단인데다 카탈로그 레조네는 아트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견해를 바꿀 권리가 있으며 다른 카탈로그 레조네 또한 그런 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킬랄라측은 왜 오리지널로 판단했으며 왜 2년이 지나서 의견이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작품 판정의 프로세스는 공개될 필요가 없으나 결과와 방법은 공공성을 얻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