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술시장이 확대되면서 저작권과 같은 권리 문제에 작가들이 민감해지고 있다. 징화 시보(京华时报)에 따르면 한 사진작가가 약 20년 가까운 알고지낸 유화작가를 표절혐의로 고소했다는 것. 지난 21일 베이징 조양법원에서는 중국미술관 촬영팀 주임인 쉐화커(薛华克)가 타지크 어린이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 유화작가 옌야야(燕娅娅)를 표절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작품의 폐기처분과 12만 위안(약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의 1차 심리가 열렸다. 심리에서 옌야야는 자신은 그림속의 파미르 고원을 십여차례 방문했고 오히려 자기 작품속의 모델에게 작품촬영을 허락해주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더와 한하이 경매사측은 경매법 관련규정대로 정당하게 처리된 거래이므로 ‘경매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