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토 킨카쿠지(金閣寺)절 주지가 세무조사를 받아 2009년까지 3년간 약 2억엔의 소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해 약 1억엔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종교법인이 우대조치를 받아 원칙적으로 비과세인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번 추징건은 킨카쿠지 절을 비롯해 긴카쿠지(銀閣寺), 쇼코쿠지(相國寺) 절 등 임제종 상국사파가 관장하는 3개 사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리마 라이테이(有馬賴底) 지주가 휘호로 써주고 받은 사례금이나 미술품 혹은 차도구에 배관기(拜觀記)를 써주고 받은 돈을 사찰의 회계로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아리마 주지는 골동상의 의뢰로 이러한 글들을 써주며 한번에 약 3~5만엔의 사례를 받았다.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리마 주지는 ‘받은 돈은 시주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과거 고승들의 서예 작품을 구입하는데 썼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징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작품을 파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현재 일본에서 생존중의 고승의 서예 작품은 ‘깨우침을 가져다준다’며 대개 2~3만엔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서는 경우에 따라 10만~35만엔 전후로 거래되는 것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