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분은 문화재이자 동시에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무덤이다. 일본 궁내청은 이제까지 금해왔던 고분에 대한 학술 조사를 일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최근 궁내청은 제15대 오진(応神) 천왕의 능묘로 지정된 곤다고표산(譽田御廟山) 고분에 대한 입회조사를 일본고고학회를 비롯한 16개 학회에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왕실이 천왕릉으로 지정된 고분의 학술 조사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하지만 이번 조사 역시 발굴이나 채집은 불가능하며 단지 분구(墳丘)를 둘러싼 해자 주변을 걸으면서 형태 등을 관찰하는데 한정되어있다. 분구에 올라가는 것은 ‘해자를 건너기 위한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모호한 말로 여전히 금했다.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진릉은 길이 425m, 높이 36m 규모로 일본에서 2번째로 큰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