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1일 EC(유럽연합집행기관)는 EU에 작품을 들여 올 때 비디오 설치 작품을 “DVD 플레이어와 프로젝터”로, 빛 설치 작품을 “조명장치”로 분류했다. 2006년, 빌 비올라의 1995년작 <속삭임의 전당>과 댄 플래빈의 1973년작 형광등 설치 작품이 컨템퍼러리 아트 갤러리인 헌치 오브 베니슨과 영국 세관간의 소송이 있었다. 영국세관은 이들 설치 작품을 미술품이 아닌 프로젝터와 조명장치로 분류했었다. 이는 5%의 세금이 아니라 기준 세금인 17.5%와 관세 수수료 3.7%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세금의 기준가가 물품의 가격이 아닌 작품가격인 점이다. <속삭임의 전당>에 대한 소송은 런던의 VAT 재판소에 가기 전에 극적으로 비올라의 다른 6개의 작품으로 결국 대체되었고, 2008년 12월 비올라와 플래빈의 설치 작품에 대한 판결은 조각 작품에 해당하므로 낮은 세율이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관세청은 당시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건은 몇 주 후 브뤼셀의 EC 관세코드위원회의 의제가 되었다. VAT 재판소가 비디오 설치물을 조각 작품으로 분류했다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예가 보고되었는데 2009년 4월 별다른 논의 없이 위원회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법원 결정을 뒤집을 규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결국 EU 규정 731/2010이 만들어졌다.
위원회가 <속삭임의 전당>을 조각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한 근거는 “각 요소가 작가에 의해 다소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변경은 (비디오 플레이어와 스피커의) 원래 기능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모던 미술에 제공될 설치 요소들과 함께 하는 DVD에 기록된 콘텐츠”라고 말했다. 플래빈의 경우는 “그것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설치물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빛을 만들어 내는 작용의 결과물”이라며 거절했다. 그렇다면 플래빈이 스위치를 켜면 그것은 예술 작품이 되지만 스위치를 내리면 작품이 아니라는 뜻인가? 이 규정은 2010년 9월 3일부터 실행되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수입관세 20%에 세관 수수료 3~4%를 내고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U의 규정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도 어긋나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EC가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또한 두 국가의 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은 사법적 과정에 있어서도 조롱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