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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쑤성 문화재 경매법규 시행, 여덟 종류 문화재 경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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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경매시장은 낙찰총액 550억 위안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경매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화 네트워크에 따르면 장쑤성(江蘇省)은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일부 문화재에 대한 경매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금년 들어 본격 실시된 ‘장쑤성 문화재경매시장 관리법규’에 따라 경매에 오를 수 없는 문화재는 대략 8 종류로 중국 내에서 출토된 문화재,불법적으로 발견된 문화재,은행/용해공장/제지공장 및 폐품 수거회사가 출품한 문화재,국유문화재 소장기관 및 국유기업 등이 소장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국유문화재 매매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기타 법률규정에 의해 유통이 금지된 문화재 등이다.
출처 新华网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1.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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