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트 계열의 작품은 아이디어가 생명. 그래서 종종 저작권 소송이 뒤따른다. 제프 쿤즈 도 그 시비의 대상이 됐던 작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원고 입장이 되어 제작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프 쿤스의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의 파크 라이프라는 갤러리에 ‘부당행위 중지 명령서’를 보내, 풍선 강아지로 된 30달러 짜리 책꽂이받침의 판매를 중지하고 요구했다. 문제의 ‘풍선 강아지’ 책꽂이받침은 베르사이유와 메르토폴리탄 미술관 지붕에 전시된 제프 쿤즈의 강아지와 비슷하게 만든 북엔드다. 파크 라이프는 쿤즈측의 요청에 따라 강아지 책꽂이받침의 판매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화랑 블로그에 ‘잠깐, 헷갈리는데, 그의 빌어먹을 평생 업적은 다른 사람 작품 위에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말을 남겼다. 파크 라이프의 말처럼 제프 쿤즈는 차용 미술을 통해 오늘날의 부와 명성을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이중저작권으로 4번이나 고소당해 3번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