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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시, 경매사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졌던 규정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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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여전히 불투명한 미술산업에 어느 정도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시행되었던 규정들을 폐지했다. 시의회를 통과해 6월 15일자로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경매사가 시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일부를 없앤 것이다. 또 구매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미술품 정보 조건도 완화된다.

이러한 시의회의 움직임은 팬데믹 회복을 위한 기업여건 개선 노력의 일부지만, 다른 산업과 달리 뉴욕 경매장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왔으므로 비판적 시각이 있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경매사는 제3자가 출품작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취소불가능한 입찰인지 재정보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줄 필요가 없다. 또한 작품에 경매사가 재정적 이익을 가진 경우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추정가 설정에도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된다. 이전에는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탁자와 합의한 리저브 프라이스, 최저 낙찰가를 낮은 추정가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경매인이 정해진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응찰이 되는 척하여 거짓 수요를 만들어내는 “샹들리에 응찰”에 대한 규칙도 느슨해진다.

크리스티와 필립스는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운영을 계속할 계획임을 언론에 알렸고, 소더비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출처 Artnet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22.05.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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