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항소법원은 제프 쿤스의 작품 “Naked”가 다른 작품을 표절했음을 인정, 손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 AFP에 따르면 법원은 쿤스의 작품이 프랑스 작가 장-프랑소아 보레Jean-Francois Bauret의 사진을 베낀 것이라는 2년전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작가의 회사인 제프쿤스LLC 사와 작품 전시 예정이었던 파리 퐁피두 센터가 함께 보로의 가족에게 2만2천 유로를 지급하도록 했다.
제프쿤스LLC 사는 웹사이트에서 그의 “Banality”시리즈의 일부로 조각의 사진을 이용해, 4천 유로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보로 측 변호사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프랑스에서 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법원에서 금지되었고 이는 내 고객들에게 큰 성공이다.” 그녀는 또한 퐁피두 센터의 책임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쿤스는 표절로 종종 비난을 빋아왔으나 그는 자신이 단지 전용(轉用 appropriation)작가일 뿐이라고 말해 왔다.
“Naked”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퐁피두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었으나 운송중 훼손되어 실제로 전시되지는 못했고, 사진이 광고와 언론 보도에 등장했었다.
높이 1m가 조금 넘는 이 조각상은 어린 소년이 소녀에게 꽃을 주는 장면이다. 이 작품의 복제본은 2008년 8백만 달러에 팔렸다. 재판부는 이 조각상이 1975년 엽서 형태로 나온 보레의 사진 “Enfants”의 사본이라 판결, 두 명의 벌거벗은 아이를 똑같은 포즈로 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