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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갤러리들, 장애인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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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앤 굿맨, 데이벳 즈워너, 가고시안 등 수십 개의 뉴욕 갤러리가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을 고려하지 않아 미국 장애인법(American Disability Act: ADA)를 위반했다며 고발당했다. 작년에 호텔, 리조트, 대학, 레스토랑 등 다른 업계도 이와 비슷한 분쟁이 있었다. ADA 3조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공 시설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리는 데 있어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1990년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현재처럼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2010년부터 통일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부 규제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말 새 규정 초안 작성을 중단했다.
법률회사 Seyfarth Shaw를 인용한 LA타임즈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웹사이트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에 약 5,0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8년 말까지 두 배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업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갤러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웹사이트에 이미지를 설명하는 특수 코드를 삽입해서 화면 판독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여 웹사이트 정보를 텍스트로 읽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법적 시각장애인인 Deshawn Dawson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뉴욕 화랑, 희귀서적과 골동상인 등에 대해 최소 37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른 원고인 Henry Tucker도 뉴욕 갤러리를 포함 80여 건의 비슷한 소송을 지난 11월 제기했다.
아트딜러협회 측은 아트넷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소송이 일부 갤러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에서의 ADA 준수를 위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 시스템이 구현되기도 하지만, 갤러리 웹사이트의 경우 슬라이드 쇼, 비디오, 중첩된 메뉴 등 미술품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좀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Artnet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9.0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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