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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대법원, 리세일 로열티는 낙찰자 부담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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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예술가나 그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재판매 수수료를 부담할 것인가(추급권)와 관련해 지난 11월 프랑스 대법원이 옥션하우스의 손을 들어준 이후 미술품 재판매시 로열티를 작가에게 지불해야 하는 추급권 관련 싸움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낙찰자들에게 추급권 비용을 전가하려 해 온 프랑스 크리스티 측은 이 결정을 환영했다. 지급 책임은 옥션하우스에 있지만, 이제 작품을 사들인 사람에게 그 비용 부담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 것이다.

파리의 근대미술 갤러리인 Applicat Prazan의 대표 Franck Prazan은 이번 판결로 “공정 경쟁구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1920년 프랑스에서 추급권이 도입된 이후 미술품 소장가가 작품을 판매할 때 생존 또는 사망한지 70년 이내의 작가/상속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 왔다(EU,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지역). 초기에는 경매사에서 이뤄진 거래에서만 적용되다가 2007년 딜러 및 갤러리를 통한 판매로 확대됐다. 현재 추급권 수수료는 차등 비율로 5만 유로까지는 4%, 50만 유로 이상은 0.25%가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2006년 처음 추급권이 도입, 2012년 상속인에게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2009년 크리스티는 이브 생 로랑 컬렉션 파리 경매에서 작품을 구매한 낙찰자에게 재판매 수수료를 부과했고, 프랑스 딜러 연맹 SNA가 이에 불복하여 경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2월, 파리 법원은 SNA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3월 항소심에서도 베르사이유 법원은 크리스티가 낙찰자에게 재판매 로열티를 부과하는 판매 조항이 프랑스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크리스티 프랑스는 대법원에 다시 결정을 요구해 2018년 11월에 재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Prazan은 “추급권 비용 부담은 미술품 판매자/위탁자에게 요구되었던 것으로 옥션 회사들은 재판매 로열티를 한 번도 부담한 적이 없다”며, “딜러들은 미술품을 판매할 때 협상에 불리하여 구매자에게 비용을 떠넘기기 곤란한 입장이라, 우리가 옥션에서 물건을 사면 추급권 비용을 이중으로 물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소더비 프랑스의 대변인은, 현재 추급권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2019년 초에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9.01.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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