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은 4년간의 공방 끝에 한 광고제작자가 1980년대에 자신이 만든 초현실적인 광고를 제프 쿤스Jeff Koons가 도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광고회사 프랑크 다비도비치는 1985년 프랑스 의류 브랜드 Naf Naf를 위해 한 광고를 만들었는데, 2014년 퐁피두 센터에서 전시된 쿤스의 작품을 보고,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비도비치는 30만 유로(약 3억 8천4백만 원)의 손해 배상과 쿤스의 작품 압류를 청구했다. 지난 목요일 파리 법원은 쿤스, 그의 사업체, 프랑스 미술관으로 하여금 다비도비치에게 총 13만5천 유로(약 1억 7천3백만 원)를 배상토록 명령했다.
다비도비치의 광고는 한 여성이 눈사태에 묻혀 있고 나프나프의 마스코트인 목에 브랜디 통을 두르고 있는 돼지가 그녀를 구조하러 오는 장면이다. 쿤스의 도자 작품은 비슷한 장면인데, 여성 모델 이탈리아 포르노스타인 그의 전부인이 재킷 대신 가슴을 드러내고 그물을 두른 모습이다. 돼지의 브랜디통 줄이 화환으로 대체됐고, 펭귄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