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뉴욕 크리스티는 인공지능 AI로 제작된 작품을 최초로 판매할 예정이다. 프랑스 성직자처럼 보이는 흐릿한 2018년작의 이 초상화 제목은 <에드먼드 벨라미>로, 추정가 7천~1만 달러이다.
재밌는 점은, 캔버스 오른쪽 아래에 min G max D Ex [log (D(x))] + Ez [log(1 – D (G(z)))]라는 서명이 있는데, 이 작업을 생성한 알고리즘, 즉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생성적 대립쌍 네트워크.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서명은 마케팅 전략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저작권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기계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소유하나?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디스토피아적이지만 잠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AI가 저작권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AI로봇 소피아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얻기도 했다.
개발된 소스코드는 영국이나 EU법에 따라 자동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컴퓨터 관련 생산물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다. 미국 아티스트이자 디지털 아트 컬렉터인 제이슨 베일리는 “예술품 생성 코딩 과정은 페인팅이나 스케치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스코드와 벨라미 초상화와 허구의 벨라미 가족 컬렉션에 포함되는 다른 10점의 회화작품의 알고리즘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작품 뒤에 있는 파리 기반의 단체 Obvious의 세 멤버 중 하나인 피에르 포트렐Pierre Fautrel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는 권고로 자신의 코드에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허 및 상표 전문 법률 회사 Dehns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를 취득하는 데 1만 파운드가 소요될 수 있다.
문제는 Obvious가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공유할 것인지의 여부인데. 일단은 부정적이다. 포트렐은 “우리가 두 번째 컬렉션을 만들면 벨라미 패밀리 컬렉션의 코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멤버인 고티에 베니에는 이 초상화를 알고리즘과 Obvious 사이의 협업으로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알고리즘 자체를 저작자로 볼 법적 체계가 없다“고 말했다.
벨라미 초상화는 두 부분의 알고리즘을 사용. 제너레이터(생성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선별기) 저작권이 소멸된 14세기에서 20세기까지 그려진 초상화 1만 5천 점의 데이터를 사용. 제너레이터가 이 초상화들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각각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베니에는 “알고리즘은 동일한 결과를 다시 생성하지 않으므로, 복제에는 더욱 안전하다. 서명은 그 작품을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알고리즘이 아닌 최종 제품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RE> 경매에서 이 작품은 7,000~10,000달러의 추정가를 훨씬 뛰어넘는, 432,500달러에 낙찰되었다. 우리 돈으로 4억8천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