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타이틀
  • 국내외미술기사
  • 국내 미술기사
  •  해외 미술기사
  • 이슈
  • 국내외 전시일정
  • 국내 전시일정
  • 해외 전시일정
  • 보도자료
  • 미술학계소식
  • 구인구직 게시판
  • 공지사항
타이틀
  • 소더비의 3천만 달러짜리 바스키아 작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3888      
뉴욕주 법원은 지난 7일 소장가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장-미셸 바스키아의 작품 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소장가 휴버트 노이먼은 그림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노이먼은 5월 16일 소더비 컨템퍼러리 이브닝 옥션에 나올 예정인 추정가 3,000만 달러 짜리 <육肉과 영靈Flesh and Spirit (1982–3)>의 판매를 막고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그림은 노이먼과 별거 중이었던 아내 고故 돌로레스 오먼디 노이먼의 자산대리인들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그녀의 자산은 그녀의 딸인 벨린다 노이만이 맡고 있다. 돌로레스는 이 그림을 1983년에 한 화상을 통해 사들였다.
노이먼은 지난 2015년 소장품 위탁을 위한 사전 협의 때문임이라 주장하며, 소더비 측 변호인은 오먼디 노이먼이 그녀의 유언에서 남편을 완전히 제껴놓았음을 주장했다.

휴버트 노이먼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노이먼 측 변호인은 5월 9일 긴급 제소를 계획 중이다.
출처 Artnet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8.05.09 11:41

  

SNS 댓글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