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경매일 : 2019.9.4(수) 4:00 pm
프리뷰 : 서울옥션 강남센터 8.28-9.4
Lot. 126 죽창 심정주沈廷胄 묵포도도墨葡萄圖 + 석농 김광국金光國의 제
추정가 8,000,000~20,000,000원(KRW)
심정주 <묵포도도> 비단에 먹, 14.2☓14.4cm
김광국의 제, 종이에 먹 23.1x14.3cm
포도 그림으로 유명했던 심사정의 아버지 심정주의 묵포도도 한 점이 제153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에 등장했다. 조선 후기 최고의 감식안이자 수장가인 석농 김광국의 평이 포함되어 있다.
가로세로 한 뼘이 안 되는 작은 화폭 안에 한 송이의 포도가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다. 좌측으로는 담채의 몰골법으로 너른 잎의 정면을 그리고 오른쪽에 가볍게 구불거리는 덩굴의 감는 줄기를 표현해 자연스럽게 화면을 채웠다.
심정주의 포도그림은 당대에 크게 인정받았다. 김광국은 화평에서 중국 최고의 포도그림에 견줄만 하다고 말했으며, 특히 이 그림에 대해서는 작은 화폭에 장난삼아 그린 그림이지만 초서의 전형을 따라 그린 사랑스러운 그림이라고 평하고 있다.
심정주의 그림 솜씨는 아들 현재 심사정沈師正, 1707-1769에게 이어져 조선 후기 남종화를 꽃피우게 했다.
전해지는 심정주의 작품은 드문 편으로 서울옥션 측은 석농 김광국이 엮은 『석농화원石農花苑』 원첩原帖 권2에 속해있던 작품이 발굴된 것으로 자료적 가치또한 높다고 소개하고 있다.
석농의 글은 다음과 같다.
심정주의 그림 솜씨는 아들 현재 심사정沈師正, 1707-1769에게 이어져 조선 후기 남종화를 꽃피우게 했다.
전해지는 심정주의 작품은 드문 편으로 서울옥션 측은 석농 김광국이 엮은 『석농화원石農花苑』 원첩原帖 권2에 속해있던 작품이 발굴된 것으로 자료적 가치또한 높다고 소개하고 있다.
석농의 글은 다음과 같다.
葡萄一派 自溫日觀傳沈仲華之後 其法流傅東國 間有一二作之者 大都如婢學夫人 不爲賞鑑家雅玩
盖不兼書法而爲之 則便落俗套故也
近有沈廷胄明仲者深得温沈之嫡傅 此帖卽其戱作也
幅少不足以展蜿蜿之勢 而極有草書典 則甚可愛也
其子師正號玄齋 畵品高絶 其合作者 徃徃有直可肩視宋元明諸畵家者記云
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 果不誣也
盖不兼書法而爲之 則便落俗套故也
近有沈廷胄明仲者深得温沈之嫡傅 此帖卽其戱作也
幅少不足以展蜿蜿之勢 而極有草書典 則甚可愛也
其子師正號玄齋 畵品高絶 其合作者 徃徃有直可肩視宋元明諸畵家者記云
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 果不誣也
포도그림의 갈래는 온일관溫日觀이 심중화沈仲華에게 전수한 이후로 그 화법이 우리나라로 전래되어 간간이 한두 명의 작가가 나왔으나, 대체로 계집종이 부인의 행실을 흉내 내는 격이라서 감상가들의 완상거리가 되지 못했다.
이는 서법을 겸비하지 않고 그리면 곧장 속된 투식으로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근래에 심정주沈廷胄 명중明仲이 온일관과 심중화의 전통을 깊이 체득하였으니, 이 화첩은 그가 장난 삼아 그린 그림이다.
화폭이 작아 구불구불한 형세를 펼치기에 부족하지만 초서의 전형을 극도로 발휘하여 몹시 사랑스럽다.
그의 아들은 사정師正은 호가 현재玄齋인데, 화품이 고절高絶하여 그의 득의작은 이따금 송, 원, 명의 이름난 화가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예기禮記』에 “우수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반드시 가죽 옷 만드는 법을 익히고, 뛰어난 활 만드는 장인의 아들은 키 만드는 일을 익힌다”라고 하였으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다.
이는 서법을 겸비하지 않고 그리면 곧장 속된 투식으로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근래에 심정주沈廷胄 명중明仲이 온일관과 심중화의 전통을 깊이 체득하였으니, 이 화첩은 그가 장난 삼아 그린 그림이다.
화폭이 작아 구불구불한 형세를 펼치기에 부족하지만 초서의 전형을 극도로 발휘하여 몹시 사랑스럽다.
그의 아들은 사정師正은 호가 현재玄齋인데, 화품이 고절高絶하여 그의 득의작은 이따금 송, 원, 명의 이름난 화가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예기禮記』에 “우수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반드시 가죽 옷 만드는 법을 익히고, 뛰어난 활 만드는 장인의 아들은 키 만드는 일을 익힌다”라고 하였으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다.
- 유홍준 . 김채식 옮김, 『김광국의 석농화원』(눌와, 2015), p.127. 도록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