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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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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7월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회의 통과, 1996년7월5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0호 공포, 1997년1월1일부터 실시)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경매 대상

제3장 경매 당사자

제1절 경매인

제2절 위탁자

제3잘 응찰자

제4절 매수자

제4장 경매절차

제1절 경매위탁

제2절 경매 공고와 전시

제3절 경매 실시

제4절 수수료

제5장 법률 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경매행위를 규범화하고 경매질서를 유지하며 경매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의 경매기업의 경매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경매는 공개적 가격경쟁 형식으로 특정 물품 또는 재산권을 최고 응찰자에게 넘겨주는 매매방식으로 한다.

제4조 경매활동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공개, 공평, 공정,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국무원의 경매업 책임관리 부서는 전국 경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 경매업관리감독 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경매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공안 기관은 경매업에 대하여 특수 업종에 따른 치안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경매 대상

제6조 경매 대상은 위탁인 소유 혹은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재산권이어야 한다.

제7조 법률, 행정 법규가 매매를 금지한 물품이나 재산권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8조 법률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비준을 거쳐야만 양도할 수 있는 물품이나 재산권은 경매 전에 법에 따른 심사비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매위탁 물품은 경매 전에 경매인 주소지의 유물 행정관리 부서에서 법적 감정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국가행정기관이 법적으로 몰수한 물품, 세금과 벌금을 대신한 물품과 기타 물품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위탁 경매해야 한다. 재산이 속해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가 지정한 경매인이 경매를 해야 한다. 경매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몰수한 물품, 세금과 벌금을 대신한 물품, 반환하지 못하여 회수한 물품에 대해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경매 당사자

제1절 경매인

제10조 경매인은 본 법과《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公司法)》에 따라 설립하여 경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법인이다.

제11조 경매 기업은 구(區)가 설치된 시에 설립할 수 있다. 경매 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매업 관리책임 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고, 공상(工商)행정 관리부서에 등기 신청 후, 영업 허가증을 받는다.

제12조 경매기업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만 위안 이상의 등기 자본이 있어야 한다.

2) 본인의 명칭, 조직 기구, 주소 그리고 규정이 있어야 한다.

3) 경매업에 종사하는 경매사와 기타 업무인원이 있어야 한다.

4) 본 법과 기타 법률, 법규에 부합하는 경매업무 규정이 있어야 한다.

5)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특수업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6) 국무원의 유관 경매업 발전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 조건

제13조 경매 기업이 유물 경매를 하려면 1,000만 위안 이상의 등기 자본과 유물경매업 지식을 갖춘 자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경매 활동은 경매사가 주관한다.

제15조 경매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교의 전문학과 이상의 학력과 경매 전공지식

2) 경매기업 2년 이상의 경력

3) 단정한 품행

공직 퇴직자, 경매사 자격증을 취소당한지 5년 미만인 자, 고의적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경매사가 될 수 없다.

제16조 경매사 자격은 경매업 협회에서 통일적으로 주관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경매업 협회에서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17조 경매업 협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 법인이고, 경매업의 자율성을 위한 단체이다. 경매업 협회는 본 법에 의한 규정에 근거하여 경매 기업과 경매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18조 경매인은 위탁자에게 경매 대상물의 출처와 하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매인은 응찰자에게 경매 대상의 하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경매인은 위탁자에게 위임받은 경매 물품에 대하여 보관의 의무가 있다.

제20조 경매 위탁을 받은 후 위탁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매인에게 위탁 경매를 할 수 없다.

제21조 위탁자 또는 매수자가 신분비밀보장을 요구할 때, 경매인은 응당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2조 경매인 및 업무 인원은 응찰자의 신분으로 자신이 조직한 경매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응찰할 수도 없다.

제23조 경매인은 자신이 조직한 경매활동 중 자신의 물품이나 재산권을 경매할 수 없다.

제24조 경매 성사 후, 경매인은 약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경매 대상의 금액을 지불한다. 또한 약정에 따라 경매 대상을 매수자에게 넘겨준다.

제2절 위탁자

제25조 위탁자는 경매인에게 경매 물품 또는 재산권을 위탁하는 공민(公民),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가리킨다.

제26조 위탁자는 위탁경매수속을 직접 행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위탁경매 수속을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위탁자는 경매인에게 경매 대상의 출처와 하자를 설명해야 한다.

제28조 위탁자는 경매 대상의 최저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고, 경매인에게 비밀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국유자산 경매에서 법률 또는 국무원 규정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매 대상의 최저 가격을 확정한다.

제29조 위탁자는 경매 시작 전에 경매 대상을 철회할 수 있다. 위탁자가 경매 대상을 철회했을 때 경매인에게 약정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매인에게 합리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30조 위탁자는 응찰에 참여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응찰해서도 안된다.

제31조 약정에 따라 위탁자는 경매 성사 후 경매 대상을 매수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3절 응찰자

제32조 응찰자는 경매 대상의 경매에 참여하는 공민, 법인, 기타 단체를 가리킨다.

제33조 법률, 행정 법규에 경매 대상의 매매 조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응찰자는 규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 응찰자는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또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제35조 응찰자는 경매 대상의 하자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경매 대상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자료를 찾아볼 권리가 있다.

제36조 응찰자는 낙찰된 후 철회할 수 없다. 다른 응찰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더라도 해당 가격은 구속력이 없다.

제37조 응찰자들 사이에 또는 응찰자와 경매인 사이에 악의로 타인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4절 매수자

제38조 매수자는 최고 응찰가격으로 경매 대상을 구입한 응찰자이다.

제39조 매수자은 약정에 따라 경매 대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한 경우, 위약 책임을 지거나 또는 경매인이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경매 대상을 재경매한다. 경매 대상을 재경매할 경우, 원(元)매수자는 제1차 경매에서 본인과 위탁자가 지불했어야 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재경매 가격이 원 경매 가격보다 낮을 경우 원매수자는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제40조 매수자는 약정에 따라 경매 대상을 얻지 못한 경우, 경매인 또는 위탁자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장 경매 절차

제1절 경매 위탁

제41조 위탁자가 물품 또는 재산권을 경매 위탁할 경우, 신분증과 경매인이 요구하는 경매대상의 소유권 증명서 혹은 법적 처분권 증명서와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2조 경매인은 위탁자가 제공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매인이 경매를 수탁할 때 위탁자와 경매위탁 계약서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

제43조 경매인이 경매 대상을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감정할 수 있다. 감정 결과가 경매위탁 계약서에 명시한 경매 대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경매인은 계약 변경 및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4조 경매위탁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1) 위탁자, 경매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경매 대상의 명칭, 규격, 수량, 품질

3) 위탁자가 제시한 최저 가격

4) 경매의 일시와 장소

5) 경매 대상의 인도 혹은 이전의 시기와 방식

6) 수수료 및 그 납부 방식과 기한

7) 대금지불 방식과 기한

8) 위약 책임

9) 쌍방이 약정한 기타 사항

제2절 경매 공고와 전시

제45조 경매인은 경매일 7일 이전에 경매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제46조 경매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매의 일시와 장소

2) 경매 대상

3) 경매대상 전시의 일시와 장소

4) 경매 참여자의 필수 절차

5) 공고해야 할 기타 사항

제47조 경매 공고는 신문 혹은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 공포해야 한다.

제48조 경매인은 경매 전에 경매 대상을 전시하고 경매 대상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경매 대상의 전시 기간은 2일 이상으로 한다.

제3절 경매 실시

제49조 경매사는 경매 전에 경매 규칙과 주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0조 경매 대상의 최저 가격이 없는 경우, 경매사는 경매 전에 그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경매 대상의 최저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응찰가가 최저가격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응찰가는 무효이며 경매사는 경매 대상의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

제51조 경매인의 최고 응찰가에 대하여 경매사가 이를 확인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기타 공개적 발표 방식으로 확정하면 경매는 완료된다.

제52조 경매 완료 후 매수자과 경매인은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3조 경매인은 경매 진행시 경매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경매 기록에는 경매사와 기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경매 완료 후, 매수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제54조 경매인은 관련업무의 경영활동 장부, 경매기록 그리고 기타 관련 자료를 차질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장부, 경매 기록, 기타 관련 자료는 경매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55조 경매 대상에 대한 법에 따른 규정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매수자는 경매인이 발부한 경매 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수속하여야 한다.

제4절 수수료

제56조 위탁자, 매수자는 경매인과 수수료 비율을 약정할 수 있다.

위탁자, 매수자와 경매인은 경매 수수료에 대한 비율을 약정할 수 있으며 경매 성사 후, 경매인은 위탁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낙찰가의 5%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에 대한 비율은 낙찰가와 반비례하는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경매인은 위탁인에게 약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인에게 경매 지출의 합리적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 경매 본법 제9조에서 규정한 물품이 경매 성사될 경우 경매인은 매수자로부터 경매 낙찰가 5%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경매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본법 제4장 제56조 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법률 책임

제58조 위탁자는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 없거나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 혹은 재산권을 위탁 경매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제59조 국가 기관이 본 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또는 구가 설치된 시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경매인이 경매해야 할 물품을 마음대로 처리할 경우, 주관 기관 및 기타 직접적 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며 이에 따라 국가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60조 본 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기 설립한 경매 기업은 공상(工商)행정 관리부서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제61조 경매인, 위탁자가 본 법 제18조 제2항, 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대상의 하자를 설명하지 않아 매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매수자는 경매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책임일 경우 경매인은 위탁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매인, 위탁자가 경매 전에 경매 대상의 진위와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을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매 대상의 하자를 설명하지 않아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이는 당사자가 알게 된 날 또는 손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경매 대상의 문제나 하자로 인해 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유효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과 기타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62조 경매인 및 업무인원이 본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타인을 위탁하여 경매에 참여할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경매인에게 경고 또는 수수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죄가 클 경우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3조 본 법 23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인이 자신이 실시한 경매 활동중 자신의 물품 또는 재산권을 경매할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그 경매 소득을 몰수한다.

제64조 본 법 30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자가 경매에 참여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부탁하여 경매한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위탁자에게 경매가격 30%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65조 본 법 37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인이 다른 경매인이나 또는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경매는 무효가 되며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제66조 본 법 제4장 제4절 수수료 비율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경매인은 초과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물가관리부서는 경매인에 대해 경매 수수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67조 외국인, 외국기업 및 단체가 중국 내에서 위탁 경매 또는 응찰할 경우에도 본 법에 적용된다.

제68조 본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본법 규정조건에 미달한 경매기업은 규정한 기한 내에 본 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 기한을 초과한 미달 경매기업은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구체적 실시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69조 본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http://news.xinhuanet.com/zhengfu/2004-08/30/content_1925429.htm

 

편집 스마트K (koreanart21@naver.com)
업데이트 2024.11.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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