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기미속에 진가(眞假)를 막론하고 경매한다는 중국 미술품경매시장에 대해 중국 당국이 보다 엄중한 관리제시스템 도입을 시도중이다. 지난달말 중국 국가문물국은 전국화상회의를 통해 전국문물경매관리작업 좌담회를 개최하고 경매유물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5개 지도사항을 결정했다. 1월11일 난징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중국 24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문물관리 책임자, 상무부, 관세청, 국가공상행정(工商行政)관리청 등이 참가했다. 지도 목표는 미술품 경매시장의 발전에 비해 여전히 사회적 책임이나 법률 의식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 지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성이나 문물행정 담당은 경매 15일전에 국가문물국에 경매 공고, 목록, 심사 의견을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경매후 30일 이내까지 경매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둘째, 심사 필수품목으로 ①출토유물 ② 출토유물의 복제품 ③국가소유로 이동불가능한 유물 ④기업수집의 진귀 유물 ⑤국가에 손해나 사회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물품 ⑥불법유출이 분명한 중국유실문물 ⑦국가안전 및 민족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⑧국가, 정치인을 모독하는 물품 ⑨ 황색 폭력적 물품 등을 정한다.
셋째, 가짜 추방을 위한 노력으로 경매기업의 광고 및 도록관리를 강화하며 관련 법귤제정을 앞당긴다.
넷째, 인터넷상의 유물교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다섯째, 경매유물관리 단체 및 전문가 양성을 강화한다 등이다.
출처 : http://guangdong.artron.net/show_news.php?column_id=335&newid=15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