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대령 화원
자비대령 화원은 규장각에 소속된 일종의 "궁중화가"였습니다. 조선시대 도화서의 화원은 "궁중"이 아닌 "내각" 소속이었는데, 정조 시대인 1783년 처음으로 도화서 화원 중 일부를 선발해 규장각 소속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화서 화원과 달리 국왕 직속인 규장각 소속이었기 때문에 궁중화원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差備)란 임시로 차출한다는 뜻이며 대령은 임금의 명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자비대령 화원은 어제(御製) 서적의 간행에 필요한 그림관련된 일과 국왕이 요구하는 그림 등을 제작했습니다.
정원은 10명으로 한번 선발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종신으로 일하게 됩니다.
1881년까지 약 100년간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103명만이 자비대령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도화서 화원과 달리 국왕 직속인 규장각 소속이었기 때문에 궁중화원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差備)란 임시로 차출한다는 뜻이며 대령은 임금의 명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자비대령 화원은 어제(御製) 서적의 간행에 필요한 그림관련된 일과 국왕이 요구하는 그림 등을 제작했습니다.
정원은 10명으로 한번 선발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종신으로 일하게 됩니다.
1881년까지 약 100년간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103명만이 자비대령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자비대령 화원이던 김득신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곽분양행락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