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처: 개인소장자 / 자료제공: 예산군 추사고택
추사 김정희가 67세 때인 1852년 아들[양자] 김상무의 혼례 때 쓴 혼서지이다. 첫째 부인을 잃은 김상무가 둘째 부인으로 여흥 민씨[아버지는 민치원閔致元]을 맞이하는데 당시 민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인지 혼주가 남동생으로 돼 있다.
노년기에 쓴 해서체 글씨로, 매우 드문 자료이다.
[上狀
閔斯文尊親執事 謹封]
[謹封]
月城後人 金正喜 拜
伏承嘉命 許以令妹貺室于僕之子商懋 玆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 不宣 伏惟尊照
壬子 十一月 二十一日
[민사문(閔斯文) 존친 집사(尊親執事)께 올림 ‘삼가 봉함’]
[삼가 봉함謹封]
월성후인(月城後人) 김정희(金正喜) 올림
훌륭하신 글을 통해, 귀 누이[令妹]를 저의 아들 상무(商懋)의 아내로 삼는 걸 허락해주셨습니다. 이에 전해오는 의례에 따라 삼가 납폐(納幣)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삼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임자년(1852) 11월 21일